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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법 위반한 WINNER 송민호, 재복무 예정

군 복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WINNER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16일 Star News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확정된 뒤 관련 부서에서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이다.

송민호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간의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Koreaboo · 원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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