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

최근 논란 속 정부 조사받는 〈나 혼자 산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스태프의 안전조치가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논란이 불거진 MBC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나 혼자 산다〉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번지점프 운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배우 구성환이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들은 점프를 돕던 스태프에게 눈에 띄는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 million KRW(약 $37,700 USD)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oreaboo · 원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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