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약금 관련 살펴보다 발견한 표준계약서 구조 문제점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산정.
더 활동해서 성공하면 계약기간을 더 지켰는데도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
과도한 위약금 관련 판례도 있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례.







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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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저렇게 안되어 있으면 인기 있을때 그냥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거 아닌가? 표준계약서 생겨서 노예계약도 없고, 계약 이상하면 이달소 츄 처럼 파기도 가능하고 그룹 망하면 소속사가 빚도 다 떠안는데 그냥 7년 활동하고 그때 나가면 되는데 왜 저걸 문제로 보는거지?
뉴진스 사례를 표준계약서랑 엮으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 가수가 혼자 성공할 수 없는 거 맞고 회사의 프로듀싱 능력 중요한 거 맞는데 여기서 회사는 사실상 민희진이었잖음? 저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민 프로듀싱인 걸 너무 알기 때문에 해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거 아님?
다 피로 쓰여진 거지 저런 게 왜 생겼겠어ㅠㅠ 계약이 느슨하면 그만큼 악용하는 게 많아짐 한 면만 보고 무턱대고 욕하지 말자 위약금 물기 싫으면 회사의 잘못이 없을 경우 성실히 계약이행하면 아무 문제 없음 그리고 진짜 회사 잘못이 확실하면 저 위약금 조항이 무서울 일도 없겠지 안 낼 게 확실하니까! 위약금 몇 배 워딩만 보고 어린 생각 티내지 말자 위약금 낼 행동을 안 하면 됨~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할 수 없음